여름, 겨울마다 급격히 오르는 냉난방비로 월 생활비가
휘청휘청하시는 분들은 주목할만한 제도가 있습니다.
난방비 절약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신청기간은 연말까지로 얼마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아래 링크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로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따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여 등록한 자
임산부 : 임신중 혹은 분만 6개월 미만의 여성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 보건복지부 의거)
위 두가지에 다 해당되나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에너지공단)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
2. 지원금액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고,
겨울 바우처를 여름으로, 여름 바우처를 겨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인세대 : 총 279,500원
- 2인세대 : 총 381,800원
- 3인세대 : 총 522,600원
- 4인세대 : 총 692,700원
3.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 사용기간
겨울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항목에서 요금차감이 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로 빠르게 이동 및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5. 필요한 서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대리신청일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