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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신청방법

by blankname0 2023. 12. 6.

 

 

청년실업이 매년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취업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취업지원금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해주며

취업에 성공할 시 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

꼼꼼히 알아보고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만 15세~69세까지 취업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I유형과 II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이 달라집니다.

 

I유형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특정계층은 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자

-자격증 취득 및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재학 또는 각종 학원에서 수강중인 자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자를 제외한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자는 II유형에 참여가능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종료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미 참여중인 자

혹은 수급 종료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지원 일자리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종료 직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능)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46,735 원을 넘는 자

 

 

 

3.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공통 사항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제 맞는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

-구직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제공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해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지급액을 초과할 시 수당 미지급

 

II유형

최대 6개월 내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 지급

 

4. 신청방법 및 절차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진로상담, 고용센터 담당자 상담 등 3회 이상 방문상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참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중 최소 2개를 정하여 이행 시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이후 미취업자는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취업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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