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도권 등지에서 전세사기가 판치는 통에 집을 계약하는 일이 있으신 분들은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도 필요한 서류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승인이 되었는지의 내용과 소유권, 저당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부동산 거래시 가장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등기부등본은 보는 방법에 있어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지라 글의 하단에 보는 법을 첨부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수수료
발급과 열람에 있어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 입니다.
열람 후 출력을 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으로 사용할 증명서는 꼭 발급용으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열람방법
1. 아래의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여 회원으로 로그인을 한 경우 여러 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으나 비회원은 건별로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 를 선택합니다.
3.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등 원하는 방법으로 주소를 찾아줍니다.
* 부동산 구분 선택 시
토지 : 도로, 대지, 임야, 전답 등
건물 : 독립적인 하나의 건물로 등록된 건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일반주택 등)
집합건물 : 아파트, 상가, 연립주택 1동의 건물을 여러 개로 구분한 건물
4. 하기 리스트 중 정확한 주소를 선택합니다.
5.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의 경우 명의인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등기기록 유형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합니다.
현재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특정인 지분 :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지분취득이력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확인합니다.
7. 결제할 부동산을 최종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구, 갑구, 을구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표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제구
- 부동산의 소재지와 내용을 표시하며,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의 경우 지번, 용도, 면적, 구조 를 기재합니다.
- 집합건물인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각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 토지의 분할,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의 구조변경, 증축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합니다.
토지
1. 표지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료 표시한 내용으로, 1(전2) 라고 표기된 경우는 구등기부에서 현재 등기부로 옮겨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2. 접수 : 등기신청서 접수 날짜를 표시합니다.
3. 소재지번 :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4.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을 표시합니다. (도로, 하천, 공원, 대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등)
5. 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하며, 등기부의 면적은 ㎡ 로 표시되어 있으나 평 단위로 환산하려면 나누기 3.3 을 하시면 됩니다.
6.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행정구역 명칭변경, 지명변경 등을 표시합니다.
건물
1. 표지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료 표시한 내용으로, 1(전2) 라고 표기된 경우는 구등기부에서 현재 등기부로 옮겨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2. 접수 : 등기신청서 접수 날짜를 표시합니다.
3.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한 소재와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4.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5.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행정구역의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을 표시합니다.
집합건물
1. 표지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료 표시한 내용으로, 1(전2) 라고 표기된 경우는 구등기부에서 현재 등기부로 옮겨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2. 접수 : 등기신청서 접수 날짜를 표시합니다.
3.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한 지번,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건물번호와 건물명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4.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5.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행정구역의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을 표시합니다.
6.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표시합니다.
7.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을 표시합니다. (도로, 하천, 공원, 대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등)
8. 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하며, 등기부의 면적은 ㎡ 로 표시되어 있으나 평 단위로 환산하려면 나누기 3.3 을 하시면 됩니다.
9.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행정구역의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을 표시합니다.
10. 건물번호 : 해당 건물에 대한 층, 호수를 표시합니다.
11.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12. 대지권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지상권대지권과 임차권대지권도 가능합니다.
13. 대지권비율 : 해당 건물이 속한 토지 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소유권의 말소나 회복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알리는 예고등기 등을 갑구에 기재합니다.
1.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기하며,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기타사항란의 권리간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2.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종류를 표시합니다.
3. 접수 : 등기신청서 접수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4. 등기원인 : 매매, 해지 등의 등기원인과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5.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을구
권리인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에 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
말소등기,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설정과 변경, 이전을 을구에 기재합니다.
1.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기하며, 순위번호에 의하여 구 기타사항란의 권리간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2.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종류를 표시합니다.
3. 접수 : 등기신청서 접수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4. 등기원인 : 매매, 해지 등의 등기원인과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5.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모든 부동산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서류인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요즘인만큼 꼼꼼한 확인으로 피해를 보는 분이 더이상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