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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by blankname0 2024. 1. 12.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에는 부양가족으로 부모, 형제를 비롯하여 조부모 등의 다양한 공제대상이 있으며 소득조건 등의 자격요건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인적공제 대상의 요건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하며, 인적공제에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거여부, 소득여건, 나이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인적공제 1인이 추가될수록 기본공제 150만원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추가로 따라오는 공제항목이 많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 유리하여 제일 많이 신경쓰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1) 기본공제

소득, 나이 등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본인 및 모든 조건을 부합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조건이 맞는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금액을 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로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을시, 100만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 만 70세 이상인 경우 한 사람당 100만원의 금액이 추가공제 됩니다.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의 경우 한 사람당 200만원의 금액이 추가공제 됩니다.
 

동거유무

-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입양자 :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같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이직, 요양 이나 사업, 취학, 근무 등의 이유로는 기본공제 조건에 부합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공제액 (2,000만원 한도)공제액 (2,000만원 한도*속산표)
500만원 이하총 급여액의 70% 총 급여액의 70%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총 급여액 * 40% + 150만원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총 급여액 * 15% + 525만원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총 급여액 * 5% + 975만원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총 급여액 * 2% + 1,275만원

 

 

연말정산 과세표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이외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이외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과세표준기본세율기본세율 (속산표)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과세표준의 6%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과세표준 * 15%) - 126만원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과세표준 * 24%) - 576만원
1.5억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과세표준 * 35%) - 1544만원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과세표준 * 38%) - 1994만원

 
연말정산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겪는 사회초년생이나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려운 용어들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인적공제는 매년 반복되는 패턴으로 연말정산 중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알아두시면 매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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