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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blankname0 2024. 2. 1.

열심히 일해도 소득은 적어 막막하고 힘드신 근로자,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많게는 3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이라는 제도인데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뿐더러 근로의욕을 높여주어 지속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증가시키고 근로를 장려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해당 제도는 2009년 시작하여 3400만 여 가구에 30조 6000억원이 14년 동안 지급되었고, 지난해에도 467만 가구에 5조가 넘는 금액이 지원되어 지원금과 지원대상은 해마다 그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소득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근로자가 받은 소득 일체를 말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자가 얻은 소득 일체를 말합니다.
* 종교소득 : 종료인으로서 종료단체를 꾸려가며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 연금소득 : 연금으로 얻은 소득 일체를 말합니다.
* 이자소득 : 예,적금 등 은행상품으로 인한 이자의 소득 일체를 말합니다.
* 배당소득 :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받은 배당금 등 소득 일체를 말합니다.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료소득 등 위의 것을 제외한 소득 일체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며 근로소득, 종교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등에 따라 산정이 되며, 총 급여액은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구분 가구원 구성 소득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의 지급목적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이므로 신청자격 중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2023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재산요건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 중 중요한 요소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소유한 재산의 기준요건 입니다. 현재 함께 살고있는 가구원의 소유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에는 승용차, 건축물, 토지,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여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재산가액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
* 자동차 :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책정
* 토지 :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
* 예금 : 은행 예적금, 보험금 등으로 책정

 

☆★ 내가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1. 홈택스로 이동하여 근로장녀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를 들어갑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3.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여 이동하시면 되니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배우자와 신청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실질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지원이 되고자 만들어진 복지제도로 재산과 소득요건 등의 신청자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하기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상용근로자로서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일용근로자 제외/ 배우자 포함)
*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지에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소재지에 있는 가구 구성원의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하며,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으나 최대로 지급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분 총 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내 기준에 맞는 자세한 금액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로 이동하여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한다.

2. 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눌러 이동한다.

3. 나의 가구원수와 소득 등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본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소득기준 신청일 지급일 대상
정기 신청 2023년 총소득 2024.5.1 ~ 5.31 2024.8월 말~ 9월 근로소득자, 종교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하반기 신청 2023.7 ~ 2023.12 2024.3.1 ~ 3.15 2024.6월 중 근로소득자
상반기 신청 2024.1 ~ 2024. 6  2024.9.1 ~ 9.15 2024.12월 중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즉 일년에 한 번 신청하여 추석 명절 전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상하반기 한번씩 신청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적용가능하지만, 그외 사업소득자나 종교소득자 등의 경우 5월 정기신청 한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들이 정기신청일을 놓친 후 추가로 신청하는 일정이므로 지급액의 95%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정기신청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지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하는 자격요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직장인들에게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좋은 제도를 신청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한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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