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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by blankname0 2024. 2. 2.

저출산 문제로 인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만 믿고 있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나 운용문제에 대한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변 친인척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봐오기도 해서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은 저로서 하여금 많은 준비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과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이란 내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살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 합이 12억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관하는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며, 공식 홈페이지에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이 가능한 페이지가 있으니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페이지를 열어두시고 하기 항목별 설명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거라 생각됩니다.

 
1. 바로가기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로 이동합니다.
2. 위의 메뉴 중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로 이동합니다.
3. 그럼 아래 화면처럼 보이는 창이 뜹니다. 하기 항목들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

- 주택소유자, 배우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예를 누른 후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 주택구분 : 본인이 소유한 종류의 주택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상 '주택' 으로 표기된 내용을 말하며,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여러용도로 쓰이는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주거용인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절반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구분

- 주택가격 : 그야말로 주택연금의 예상액 조회이므로 주택가격은 대략적인 범위의 금액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예상액을 알려줍니다. 최근 6개월 이내의 정보를 국민은행 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식적으로 알려 줍니다. 국민은행 부동산에서는 평균값으로 담보주택 가격을 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중간값을 담보주택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아래 두 군데의 바로가기를 이용해 시세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급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방식에 따른 방법과 일정한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 점점 늘어나는 형태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최저층 여부 : 제일 아래층 주택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종신 이라는 말그대로 죽을 때까지 평생 주택연금을 월마다 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혼합방식 :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금액은 월마다 받는 방식입니다. 단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이내입니다.
- 확정기간혼합방식 : 신청자가 10년~30년 까지 특정 기간을 정해 월마다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사이 입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시금액을 찾아서 수령받고, 나머지 금액은 월마다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단, 이 때 받을 수 있는 목돈의 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미만 입니다.
- 우대지급방식 : 기초연금 수급자인 주택소유자가 2억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시, 인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종신시까지 우대받을 수 있는 지급방식 입니다.
- 우대혼합방식 : 기초연금 수급자인 주택소유자가 2억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시,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우대받은 조건으로 월마다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출한도의 45% 미만입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주택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 후, 수령금액에 대해 평생 변화하지 않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집값의 변동과 상관없이 매달 지급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위의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을 선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정액형만 가능합니다.
- 초기증액형 : 초기에 선택한 기간동안은(3,5,7,10년)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받다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초기 월 지급금의 70%만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정기증가형 : 처음에는 초기 월 지급금보다 적게 받다가 3년마다 한번씩 4.5%씩 늘어난 금액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월지급금 지급기간

마지막 항목으로 이는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택했을 때만 추가 선택이 되도록 활성화가 되며, 10년에서 30년 사이의 특정기간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시가 5억원의 주택을 종신지급방식으로 정액형을 선택했을 때는 102만원 정도 수령액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재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주택 연금의 대출잔액을 모두 상환후, 관할지사 담당자에 상환영수증을 제출하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 말소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중도해지에는 여러가지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재가입이 어려워집니다. 동일주택으로 3년동안 재가입이 제한되거나, 재가입시에는 초기보증료를 추가 부담해야하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제한 등의 재가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단점

장점

1. 주택연금은 가입시의 성별, 연령, 주택 가치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추후에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신청시의 기준으로 동일한 주택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의 보증은 일반 기업이 아닌 국가가 하기 때문에 중간에 지급될 위험이 없으며, 같이 살던 배우자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한 경우라도 동일한 금액을 계속해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평생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

주택연금은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주택의 가치나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을 산정하여 연금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주택금액이 하락할 때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주택 금액이 상승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 주택연금이 손해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가 등록해야할 부분이 많지 않게 간단한 내용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해당 글만 참고한다면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워보이지 않으니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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