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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등

by blankname0 2024. 2. 15.

갑작스런 실직이나 재난, 재해 및 질병 등의 사유로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걱정했던 적 있으셨던 분이 계실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이란 명목아래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란 것입니다. 신청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올해 기준 1월 1일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6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히 기입하겠으나, 빠르게 훑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시면 간단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2024년 1월 1일부로 13.1%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금액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라는 명목이니만큼 위기사유와 더불어 소득, 재산합계액 조건 등이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기 사유

질병

- 중한 질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경제생활이 어려운 경우
- 사고 등으로 인한 골절, 상해 등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운 경우

재난, 재해

- 화재, 태풍, 산사태 등의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생활시설에서 거주가 어려운 경우
- 사업장의 재난, 재해 등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운 경우

소득 상실

- 가정 내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한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가 사망, 교화시설 구금 등으로 인해 경제생활이 어려운 경우
- 코로나 19 등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폭력, 학대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물리적, 정식적인 학대나 폭력을 당한 경우

기타

- 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수단을 찾지 못해 경제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자살고위험군 등으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범죄의 피해자로 현재 살고있는 주거지에서 생활이 불가하여 거처를 옮기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전세사기 피해자로 주거지가 불안정해진 경우

여러가지 사례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대상들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자로 각 가구별 중위소득 75%의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1,671,334 원
- 2인 : 2,761,957 원
- 3인 : 3,535,993 원
- 4인 : 4,297,435 원
- 5인 : 5,021,801 원
- 6인 : 5,713,777 원

7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중위소득의 기준 금액은 672,468 원씩 증가합니다.

 

재산기준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기준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에 살 때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거용 재산일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별로 각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의 기준금액이 추가됩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총 재산 2.41억 1.52억 1.3억 이하
주거용일 경우 3.1억
(총 재산+6,900만원)
1.94억
(총 재산+4,200만원)
1.65억 이하
(총 재산+3,500만원)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원 수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액, 즉 생활준비금에 각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의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의 이하가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기 쉽도록 아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융재산 8,228,000원 9,682,000원 10,714,000원 11,729,000원 12,695,000원 13,618,000원
주거지원
(금융재산+200만원)
10,228,000원 11,682,000원 12,714,000원 13,729,000원 14,695,000원 15,618,000원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896,000원의 기준금액이 더해집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나, 이외의 상황이시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시군구청 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129 번입니다.

 

 

지원내용

앞서 말했듯 2024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기준 금액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13.16% 인상되었습니다. 각 가구원 수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분야별로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

- 1인 : 713,1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 5인 : 2,142,600원
- 6인 : 2,437,800원

가구구성원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되며, 7인 이상 가족일 때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분야별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의료 3,000,000원 이내
주거 3,989,000원 / 월 이내 (대도시 1인 기준)
6,625,000원 / 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복지시설 이용 552,000원 / 월 이내 (1인 기준)
1,494,100원 / 월 이내 (4인 기준)
교육 - 초등학교 127,900원 / 분기
- 중학교 180,000원 / 분기
- 고등학교 214,000원 / 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기타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 / 월
- 해산비(700,000원), 장제비(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각 1회씩

 

지원기간

2023년 2월 22일부터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질병, 사고, 재난 재해 등으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기 시작했고, 3,5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2024년 2월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으며, 위기에 닥친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침체로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 코로나 19까지 힘든 상황 겪지않은 이 하나 없을텐데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좋은 지원금제도를 찾아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어 경제적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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