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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blankname0 2023. 12. 8. 09:35

가족관계증명서는 나와 부모, 자녀, 배우자 에 관한 가족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가까운 관공서나 무인발급기에 운영시간을 맞춰 이동해야 하는 시간을 감수해가며 필요서류를 발급하러 다니고 했는데요, 이제 무료로 별다른 발품없이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져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메인메뉴에 '가족관계증명서' 로 이동합니다.

3.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란에 체크를 진행합니다.

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해당되는 추가정보를 기입 후 본인인증용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5. 발급대상자와 종류를 선택합니다.

6.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에 대해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7.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중 수령방법을 선택 후,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성격

 

공통사항

일반, 상세의 공통사항으로는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본, 등록기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은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사항

일반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신청한 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특이사항

1. 형제, 자매와의 관계증명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 3대(부모, 배우자, 자녀)만 발급대상이며 형제, 자매는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한 후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형제, 자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증명 필요시

이 때도 1번 상황과 동일합니다.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와 부모가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인 '나'가 나타나고 '부모'의 부모인 조부모와 관계증명이 확인됩니다.

 

3.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증명 필요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과의 관계증명이 필요할 때,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한 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와 부모 관계가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나'와 배우자 부모간의 관계가 증명이 됩니다.

 

 

 

4. 계모, 계부와의 관계증명 필요시

새엄마, 새아빠와의 친자관계가 필요할 때는 일단 '친양자입양' 또는 '입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관계증명서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한 후, 계부모와 결혼한 나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와 자녀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와 '계부모' 간의 관계 증명이 됩니다.

 

5. 돌아가신 부모와의 관계증명 필요시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전에 제적된 부모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름과 성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지 않는 자녀의 경우

일반증명서 기준으로 생존해있는, 현재 혼인중의 자녀만 확인 가능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실종선고 포함) 사망한 자녀

- 친양자입양으로 입양보낸 자녀

- 전혼 중의 또는 혼인 외의 자녀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적이 상실된 자녀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하시는 서류를 편하게 발급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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