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전세사기 이야기에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두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생각되어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집주인들이 재계약이나 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돌려받지 못한 내 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지고 반환해주는 보험을 얘기합니다. 이는 갭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여 높은 시세일 때 전세계약을 했으나 고금리 등의 사유로 전세 시세가 다시 떨어지면 세입자는 현 시세로 재계약을 하기 바라거나 계약 종료를 원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시세차손익이 몇 억씩 발생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역전세나 갭투자를 노리는 투자방식이 많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면 내 보증금을 HUG에서 보장하고 반환해주는 것이죠
가입조건
- 계약상의 임차인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한 거주지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한 곳의 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이하, 그외 5억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일 때
* 계약서 상 양도 및 담보를 금지하는 조건이 없을 때
- 개인 뿐 아니라 외국인, 법인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신청 당일 압류 등의 소유권에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신청 당일 해당 물건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 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 가입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면 '주거용' 이라는 표기가 명확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 대상입니다.
제출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 갱신한 경우에는 이전계약서도 필요하며 공인중개사의 날인과 확정일자가 기입되어 있어야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영수증 : 계약서 상 임대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이체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전입하는 분의 전체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 신청일 기준 한달전에 발급된 것만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열람하는 법은 포스팅의 하단 부분에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대법원 등기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에서도 신청가능했었으나 10월 31일부로 종료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접수
HUG 각 지사들 또는 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 HUG 지사들은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신청기간
1. 처음 전세계약을 한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짜의 해당일로부터 전세계약의 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갱신 계약을 한 경우 재계약 일자로부터 전세계약의 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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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이제라도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방책을 미리 세우시어 큰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