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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포함)

by blankname0 2024. 2. 5.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노후생활이나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그 중 국민연금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주거를 이어가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택연금의 제일 큰 장점인데요. 이러한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어떤것이 있는지 신청방법 등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위한 노후보장제도로서, 본인이 가진 주택을 담보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의 연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조건으로는 연금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입가능 연령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주택 소유자는 모두 가입가능하며, 가입가능한 최고연령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가입가능 주택

주택연금이 신청 가능한 주택은 '부동산 가격고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주택 또는 시설로,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일반주택

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된 건이며, 복합용도주택으로 지어진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 상가를 포함한 주택 등은 건물의 전체 면적에서 주택용도가 1/2 이상을 차지하여야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유자 시설, 상가, 숙박시설, 영업시설, 판매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복지주택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면 등기부등본 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거목적으로 된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로 소유한 주택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경우
* 방문조사나 서류조사를 통해 가입자, 배우자가 실제로 담보로 소유한 주택에 주거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경우

 

주택연금 신청방법

위에 적힌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5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및 접수, 심사 및 승인,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 보증서 발급과 연금대출 약정 및 실행 등 5단계로 나누어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담

상담 방법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전화나 온라인 통해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상담 : 주택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 전화 상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번호 1688-8114 또는 지사별 직통번호를 확인하여 상담합니다.

* 온라인 상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고객의 소리 -> 상담 문의 게시판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뉴스를 통해 요즘 주택연금 신청 문의가 많아져 지금 당장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 상담을 예약할 수도 있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

위의 방법들을 통해 상담이 완료되면 해당 서류를 지참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특별한 사항마다 추가로 제출해야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준비할 준비물
주택연금 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준비할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2부, 초본 1부,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 확인서,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각각 필요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용도)
* 신청인 준비물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심사 및 승인

담보주택의 가격을 확인하고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담보주택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사에서 직접 방문할 수 있고, 이 때 만약 주택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별도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한 법무사에게 등기절차를 위임하여 담보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명 후 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도 담보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연금대출 약정 및 실행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끝난 후 주택연금 신청시 선택했던 금융기관으로 해당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보증서 발급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될 수 있고, 해당 세금의 감면혜택 내용은 아래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가 발급된 후 안내전화를 받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연금대출 실행을 하면 이로서 모든 신청절차가 끝납니다.

 

주택연금 세금혜택

주택연금 이용시 가입단계와 이용단계에서 각종 세금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단계

1.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최대 75%까지 감면됩니다. 저당권 설정금액의 0.2%인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 가량이 되는 지방교육세가 최대 75% 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 75% 감면
*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 : 등록면허세의 75% 감면
*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자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 신택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총 7,200원이 발생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모두 면제 됩니다.

이용단계

1. 소득세법 제 51조의 4에 따라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자비용이 소득공제 됩니다.

2.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의 최대 25%가 감면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일 때 : 재산세 25% 감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할 때 : 5억원 기준의 재산세를 부과
* 신택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 지방세법을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이외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주택연금은 가입할 시기의 연령과 주택의 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내 주택의 금액이 비쌀수록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나는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수령액을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내 생년월일과 주택의 시세, 지급방식 등을 입력하면 5분만에 조회가 가능한데요. 해당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글을 앞서 작성하였으니 하기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greyelement.tistory.com/336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저출산 문제로 인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만 믿고 있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나 운용문제에 대한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greyelement.tistory.com

 

요즘 주택 가격의 하락 예상으로 주택연금 신청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등 중요한 내용 빠짐없이 체크하셔서 내 주택의 금액이 제일 좋을 때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한시라도 빨리 해당 내용들 알아보시고 좋은 조건으로 주택연금 가입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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