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공제1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병원을 갈 일이 없는게 제일 좋지만 작년 한해 의료비로 돈을 많이 썼다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라도 많이 받아야겠죠. 어떠한 경우에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전년도 지출항목 중 병원진료 및 약제비 등 치료활동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시 공제해주는 항목을 의료비공제 라고 칭하며,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전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했을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연봉이 3000만원일 때, 3000만원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가.. 2024.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