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바이러스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파산 또는 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부채가 생기게 되면 나라에서는 개인파산 또는 회생 등의 조치로 채무자를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파산" 과 "개인 회생"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책받는 것이 확정이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원금 및 이자)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에 대한 금액을 전액 면책받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꽤나 까다로운 편인데요.
본인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가족으로 인해 소득이 있어도 부채를 상환 할 만큼의 금액이 없다는 증빙을 해야 된 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ㅇ파산진행에 유리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우, 노인(연금수령자 제외)
또한 파산 결정이 나기까지의 시간동안 채권자로부터의 독촉과 압류를 금지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결정이 나기까지는 불편함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사람이 어느정도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며 일부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파산과 비교하였을 때 어느정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빚을 어느정도 갚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기간 동안 독촉을 차단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은 공통적으로 여신거래(대출)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면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여신거래가 다시 가능해 집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강하게 추천드리고, 모두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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