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에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등이 많이 생기면서 점차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들어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매우 강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형량 또는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일 경우 벌점 100점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면허정지 100일이 부여되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처분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0.03%만 넘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0.08% 이상만 되어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0.2%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 되었을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당연하지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최소 수치인 0.03%는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측정이 가능한 수치로 사실상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훈방이 어려운 조치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삼진아웃 제도에서 2진아웃제도로 변경이 되어 한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자가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때에는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전에는 음주운전간 사람을 사상한 후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 5년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뺑소니를 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진아웃제도로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3회 처벌 받은 경우 2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었던 법이 2회 처벌받을 시 2년간 결격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해를 입힌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는 한순간의 판단오류가 사고를 당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겐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항상 생각을 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음주를 한 후 자동차를 꼭 집에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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