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식업종에서 아르바이트나 직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수적인 서류로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는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잘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흔히 보건증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식품관련 종사자라면 꼭 매년 검사를 받고 발부받아야 하는 서류이고 사업자가 항상 잘 보관하여야합니다.
보건증 발급
: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방문하기 편한 시,군,구 보건소를 주로 방문하게 됩니다.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대략 3,000원 가량이고 보건소가 아닌 대학병원같은 곳에서 발급받게 되면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검사내용은 의사의 건강문진과 장티푸스 검사를 위한 채변봉 검사, 폐결핵 등을 위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이 있습니다. 채변봉 검사에 경우 길다란 면봉을 항문 안쪽으로 넣어서 검사를 하게 되므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소마다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5일 정도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고 보건증은 본인이 검사를 받았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대리수령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사본도 가능)
인터넷으로 보건증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G-health 사이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인증을 거친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운영을 잠시 중단한 보건소도 있을 수 있으니 방문전에 꼭 확인을 해보시는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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