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소소한 꿀팁이에요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두번
6월, 12월에 한번씩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종류로 배기량과 운행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해요
위택스에서 지방세에 관련된 세액 납부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부터 알아봅니다
1. 위택스 접속하시어 자동차세 미리계산 클릭!
2. 내 차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기입해주면
3. 요로코롬 간단하게 미리계산된 금액이 뙇!
이미 부과가 된 내용이라면
자동차세를 조금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월에 1년치를 내야만 할인이 된다고 알고있지만
3월, 6월, 9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차등 적용됩니다.
1월 연납 : 1/16일 ~ 1/31 일 (9.15% 공제)
3월 연납 : 3/16일 ~ 3/31 일 (7.5% 공제)
6월 연납 : 6/16일 ~ 6/30 일 (5% 공제)
9월 연납 : 9/16일 ~ 9/30 일 (2분기 세액의 5% 공제)
신청해놓고 미리 납부를 하지 않아도
정기 신고분 기간에 다시 재청구되니 참고하시고요
1. 위택스 접속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2. 6월에 연납신청하는 경우 1분기 납입분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3. 내 정보들을 확인하여 입력해주세요
4.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5. 검색되어 나온 정보가 맞다면 신청!
신청하고 난 후 납부하기 란을 선택해 들어가보면
전자납부번호 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해당하는 과세내용이 확인됩니다.
저는 이미 납부를 한 상태라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목록에서 전자납부번호를 누르면 과세 기준기간이 나오니
만약 취소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확인하시어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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