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알아보았어요
강아지들 나이 먹어서 병원가기 시작하면
병원비로 드는 돈이 한 두 푼이 아니죠
미리 보험을 들어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부담이 되고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중증장애, 차상위계층의 가정,
저소득층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에서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소득기준에 따라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 가능한 소득기준으로는 아래 금액을 참고하세요
1인 가구 : 1,944,812 원
2인 가구 : 3,260,085 원
3인 가구 : 4,194,701 원
4인 가구 : 5,121,080 원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예방접종, 펫티켓 교육 등의
항목에 대하여 지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가구당 2마리까지 50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경기도는 한 가구당 최대 20만원,
대전시는 25만원 사용시 20만원을
경남은 18만원 을 지원하는 등
자부담으로 동물병원 진료를 받고 영수증과 함께
지원비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되겠지요
반려동물의료지원비 신청방법
지자체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작성 후 지자체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신청
공통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은 미용관련, 영양제 등의
구매 항목입니다
서울, 경기, 대전 등에서 시범운영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해나간다고 하니
지원여부에 대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각 시, 군, 구청에 먼저 확인해봄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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