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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by blankname0 2020. 2.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한번에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퇴직연금의 유형 

 

 - 확정급여형 (DB형) : 회사책임형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에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퇴직금 개념에 가장 가깝습니다. 

 

 - 확정기여형 (DC형) : 근로자책임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 (IRP)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형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정부는 이 형태에 대해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원 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 요약

 사실상 임금상승이 적은 회사라면 상관이 없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임금의 상승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DB형 보다는 DC형이 나중에 정산을 해보았을 때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엔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올해는 220만원이 월급을 받고 2년 근무 후퇴사를 한다면 

 DB형의 경우 :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 220만원 x 2년 으로 대충 440만원이라는 퇴직연금이 계산되지만

 DC형의 경우 : (첫해의 평균임금) 200 + (2년차 평균임금) 220 = 420만원으로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원금만 비교를 했을 때는 DC형이 더 적습니다. 

 

 따라서 DC형의 경우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연금 운용)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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