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한번에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퇴직연금의 유형
- 확정급여형 (DB형) : 회사책임형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에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퇴직금 개념에 가장 가깝습니다.
- 확정기여형 (DC형) : 근로자책임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 (IRP)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형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정부는 이 형태에 대해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원 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 요약
사실상 임금상승이 적은 회사라면 상관이 없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임금의 상승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DB형 보다는 DC형이 나중에 정산을 해보았을 때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엔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올해는 220만원이 월급을 받고 2년 근무 후퇴사를 한다면
DB형의 경우 :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 220만원 x 2년 으로 대충 440만원이라는 퇴직연금이 계산되지만
DC형의 경우 : (첫해의 평균임금) 200 + (2년차 평균임금) 220 = 420만원으로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원금만 비교를 했을 때는 DC형이 더 적습니다.
따라서 DC형의 경우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연금 운용)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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