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나 공해로 인한 문제가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해를 및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설치시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중인데, 2020년 기준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지원들이 시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정부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0년 2월부터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평일 오전 6시 - 저녁 9시까지 서울 사대문 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진입하여 적발 될 경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합니다.
- 단속제외 대상은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 및 긴급차량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했다면 운행제한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공해 조치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3.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게는 설치비용을 최대 90퍼센트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4. 신청방법
: 저감사업 대상여부 확인 및 장치 선택 -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서 대상자인지를 확인 한 다음 차량 상태나 장치 특성에 따른 연비를 고려해서 조치를 선택합니다.
: 계약 체결 및 장치 부착 - 선택한 장치에 따라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저감장치를 조치를 받습니다.
: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저공해 조치여부를 검사합니다.
* 보조금 신청을 위해 검사 확인서를 필히 발급받습니다.
: 보조금 청구 - 검사 완료 후에 제작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와 함께 보조금을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조기폐차 지원자격요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보통 2005년 이전 차량, 일부 차종에 경우 07, 08년 까지도 해당)
2. 서울, 경기 2년 이상 연속등록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경과) (지자체 별 상이)
3. 정상운행가능한 차량
-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등급조회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본인인증필요)
- 업체선정
: 조기폐차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기폐차협회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폐차를 직접 담당하는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폐차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조금은 어느곳에 맡겨도 동일하나 폐차비는 차종별로 각 폐차장이 지급하는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을 부르는 곳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 폐차절차
: 폐차장에 차량 입고 - 차량 검사 - 차량 말소 - 보조금 수령
* 조기폐차 협회에 서류 접수 후 60일 안에 말소가 되어야 보조금 수령가능
오늘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신청 및 폐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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