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정부는 청년계층을 위한 혜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4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청년계층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ㄱ. 소득기준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 이하)
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통해 근로 확인
ㄷ. 희망키움통장 II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후 신규 가입해야함
2.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연1회 총 3회)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개 이상, 통장 가입 이후 취득만 유효)
요건을 충족할 시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국가에서 적립해주는 방식
3. 지원 절차
: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자가진단표를 작성
- 가입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 관련서류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워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이제한이 다른 점, 기준 소득이 현저히 낮은점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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